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기호스에 공기와류 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관리법 2조는 자동차 점검, 정비, 튜닝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한다. 다만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세차,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 점검·정비 등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튜닝작업 중에선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처럼 경미한 구조·장치 작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인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심사 결과 무동력터보 삽입 작업이 시행규칙상 예외 대상에 해당해 등록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