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그라피티' 그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미국인, 결국

검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한국 국민께 죄송…작품 판매해 합의금 마련하겠다"
외국인들이 그린 그라피티. / 사진=인천교통공사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그라피티 활동을 했고 한국에 입국해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능기부나 작품을 판매해 돈을 마련한 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회사 2곳과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A씨는 통역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예전에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씨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몰래 침입해 범행했다.이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