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음주 운항"...인천 앞바다서 술 취한 채 선박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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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60대 A씨와 교신했다. 센터 근무자는 횡설수설하는 A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다.인천해경은 대명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펼쳤다. 해당 선박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예인선에는 A씨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60대 A씨와 교신했다. 센터 근무자는 횡설수설하는 A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다.인천해경은 대명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펼쳤다. 해당 선박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예인선에는 A씨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