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수료 면제해주는 급여 통장 출시

월 입금액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 급여통장'을 17일 출시했다.

이 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정기적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지금까지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를 내야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간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