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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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정식 "6000명 의견받아 보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40일)은 이날 끝났다.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노동개혁 관련 최초이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안 수정 폭이 크면 재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