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신 청년·비정규직 경사노위 참여 길 열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양대노총 독점한 근로자 대표 추천권 제한 개정법률안 발의

MZ,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에 기회 부여
경사노위서 초안 받아가…"이례적"이라는 평가도
국민의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노정 대화를 이끄는 핵심 기구로 옛 노사정위원회가 모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위원 임명 조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근로자 위원의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위원 자리를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양대 노총이 수많은 정부 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근로자 위원 자리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여성·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MZ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자격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주 이 법안의 초안을 받아 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특정 법안의 초안을 받아 간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사노위 추천권과 관련된 법안은 선례가 많지 않아 그 점이 주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