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척당 200억' 佛GTT 끼워팔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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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TT의 상고 기각국내 조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에 지급하던 척당 100억~200억원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중 상당액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NG 탱크 기술 라이선스 제공
AS 서비스 조선사에 구매 강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집행 정지를 요구한 GTT의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GTT는 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국내 조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제작 비용의 5%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11월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 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GTT는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시정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말 GTT에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하자, GTT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GTT의 끼워팔기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GTT세(稅)’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GTT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표적인 조항이 ‘사후서비스 강제 이용’이다. LNG 운반선 저장탱크가 고장 났을 때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식이다.
김형규/민경진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