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손질한다…사후→사전관리 전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규제 합리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 업계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