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무허가 취급·취급기준 위반 등…모두 검찰에 송치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흥시 A 업체는 2020년 6월~2023년 3월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유독물질로 지정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업체는 황산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파주시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