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명 지지발언'에 경고…법원 "방통위 처분 문제 없다"

작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 도와야한다" 발언에 '경고' 처분
선거방송심의 규정에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
재판부 "규정은 위헌성 없어, 김씨 발언 공표 행위 해당"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재명 지지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TBS는 작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통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당시 TBS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그에 앞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TBS는 이에 반발해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 측은 김씨가 개인 SNS에서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을 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TBS는 이어 "특별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작년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법원은 방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특별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해당 발언은) 지지 및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속해서 TBS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TBS는 작년 7월에도 김씨가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논란 끝에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차했고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