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알았나…검, 돈봉투 인지·지시 규명에 초점
입력
수정
'이정근 녹취' 곳곳에 인지 정황…뒷받침할 진술·증거 확보 관건
지시 정황 드러나면 공범 수사 불가피…법조계 "인지만 했어도 공범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전 대표로 모인다. 현역의원, 대의원, 지역 조직에 50만∼300만원씩 든 돈봉투 수십개를 살포하는 데 송 전 대표의 당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의 나침반은 당 대표 선출이라는 정치적·실질적 이득을 본 송 대표를 가리키게 되고 이를 규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돈봉투에 쓰인 자금이 마련되는 경위, 자금의 전달 통로, 이를 받은 당내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주력하는 단계다. 송 전 대표를 당장 직접 조사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지만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조사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여기에 검찰로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공개석상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공개 요청해 현역 야당 정치인들이 얽힌 수사를 앞두고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또는 적어도 묵인했느냐다.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돈 봉투 자금 조달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강씨가 돈을 쓴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여자로 지목된 이성만 의원도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와 있던 자리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사무부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통화내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사건이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연루 의혹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그는 당의 요청에도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결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캠프의 정점인 당대표 후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는 "지시 여부보다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식했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송 전 대표는 (살포) 행위의 이익을 향유·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형법상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제3자가 안다고 해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 전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며 "권한과 책임, 보직이 있는 상태에서 안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적극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송 전 대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뒤늦게 인지했다면 공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돈 봉투 살포 행위가 끝난 뒤 사실을 인지했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 혹은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정근 녹취록' 자체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송 전 대표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송 전 대표가 부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의 정황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지시 정황 드러나면 공범 수사 불가피…법조계 "인지만 했어도 공범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전 대표로 모인다. 현역의원, 대의원, 지역 조직에 50만∼300만원씩 든 돈봉투 수십개를 살포하는 데 송 전 대표의 당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의 나침반은 당 대표 선출이라는 정치적·실질적 이득을 본 송 대표를 가리키게 되고 이를 규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돈봉투에 쓰인 자금이 마련되는 경위, 자금의 전달 통로, 이를 받은 당내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주력하는 단계다. 송 전 대표를 당장 직접 조사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지만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조사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여기에 검찰로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공개석상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공개 요청해 현역 야당 정치인들이 얽힌 수사를 앞두고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또는 적어도 묵인했느냐다.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돈 봉투 자금 조달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강씨가 돈을 쓴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여자로 지목된 이성만 의원도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와 있던 자리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사무부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통화내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사건이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연루 의혹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그는 당의 요청에도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결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캠프의 정점인 당대표 후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는 "지시 여부보다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식했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송 전 대표는 (살포) 행위의 이익을 향유·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형법상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제3자가 안다고 해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 전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며 "권한과 책임, 보직이 있는 상태에서 안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적극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송 전 대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뒤늦게 인지했다면 공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돈 봉투 살포 행위가 끝난 뒤 사실을 인지했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 혹은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정근 녹취록' 자체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송 전 대표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송 전 대표가 부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의 정황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