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과 결별' 선언한 與…이중당적 981명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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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 발송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 있는 당원 및 입당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전 목사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훈 추천' 쓴 당원에도 경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전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이 총 981명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을 따로 만든 만큼 해당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은 탈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중당적은 정당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전 목사의 추천을 통해 입당하려는 이들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변인은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공연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공언해왔다. 지난 17일에는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며 “1000만 당원을 만들어 당을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신도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내놓은 대응책은 추천인으로 전 목사를 기재하지 않은 당원 및 입당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유통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국민의힘이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유통일당 당원 명부를 열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며 “예상치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