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족족 거둬가더니…잠실 아파트, 4개월 새 3억 뛰었다
입력
수정
송파구 잠실동 대장아파트 '엘·리·트' 가격 상승서울 강남 3구 가운데 급락했던 송파구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연초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 매력이 높은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다. 현지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올해 초 가격은 이미 시장에서 잊힌 지 오래"라면서 "가격이 꽤 올랐는데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이 꽤 많다. 금융위기급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집값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자도 대기 들어가"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5일 21억8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1월 18억7000만원까지 내렸던 이 면적대는 불과 4개월 만에 3억1500만원 상승했다. 이 가격은 지난해 8월(22억2000만원) 수준이다.인근에 있는 '리센츠'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이달 들어 20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2건 맺어졌다. 이 면적대는 지난달 22억원에 새 주인을 찾기도 했다. 올해 2월 18억2000만원까지 내렸던 가격이 3개월 만에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 14일 21억원에 계약이 됐다. 지난 1월 18억2500만원보다 2억7500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7월(21억원) 가격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잠실동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흔들리자 기회를 엿보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급매물이 나오는 족족 거둬갔다"며 "이제는 연초에 나왔던 급매물 가격엔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잠실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잠실엘스'의 경우 융자가 많은 일부 매물을 제외하곤 호가가 22억원부터 시작한다"며 "가격이 한참 올랐는데도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다. 당분간 가격이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오는 6월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연장 여부는 시에서 다시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안된다. 투기 거래를 막는 목적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반짝 반등'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때문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금리 역시 안정세를 찾았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책이 기존 주택에 일부 직접적인 영향을 줬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엘·리·트'
가 잠실동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급락을 기회삼아 매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반짝 반등'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나,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반등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단기간에 전고점까지 다시 오르는 ‘V자 반등’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랐다.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지역별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5% 올라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 폭이 2.28%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