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500여개 불 붙여 이웃 살해 시도…대체 왜?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부탄가스 500여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측은 당시 정신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행 전후 행동으로 봤을 때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하마터면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 A씨가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인화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시 수백개의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했다"며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으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살인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가 살인예비죄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