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한국엠바이오와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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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10일 의료소모품 쇼핑몰 '의사나라' 운영회사인 한국엠바이오(대표 구본훈)와 신규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나라는 전국 병·의원 3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쇼핑몰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사는 신규 출시할 의사나라 전용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 개발 및 세부사항 조율, 계약 관리, 보상 처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 보상 의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아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 처벌받거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늘고 있어 관련 보험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의료 과실 피해를 입은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의사나라는 전국 병·의원 3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쇼핑몰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사는 신규 출시할 의사나라 전용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 개발 및 세부사항 조율, 계약 관리, 보상 처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 보상 의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아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 처벌받거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늘고 있어 관련 보험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의료 과실 피해를 입은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