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중단하는 금융사에 제재 면제키로

금감원, 금융사의 자율 경매 유예 위해 비조치 의견서 발급
"금융사, 내규 따른 담보권 실행 유예해도 관련법 위반 아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지시와 관련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송부하고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매각 연기는 각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채권 정리회사 등에 관련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회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신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행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 임차인이 다수 발생해 피해자의 긴급 주거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