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무법인 혜움 전영혁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가올 5월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을 확정 짓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 용역을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된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3.3%를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꼭 알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소득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세법상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별도로 사업자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그 차액만을 프리랜서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3.3%를 제한 96.7%만큼만을 지급받았다면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 사업소득 역시 조회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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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인적용역 '사업자'로 봅니다. 때문에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프리랜서에게 총 수입금액은 3.3%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해야 할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은 확정됐고, 필요경비만 확정된다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장부 작성프리랜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와 관련 미팅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나 거래처의 한도 내 경조사비, 출장을 위한 교통비,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비 등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발생한 식비나 주거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업무영역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보기 힘듭니다. 또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구비해둬 합니다.

(2) 추계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현저히 적거나 계산하기 힘든 사람은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 별로 고시한 경비율만큼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대상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위의 두 방법 중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 다시 표준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확정됐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해 건별로 3%씩 미리 세금을 납부해왔을 텐데요, 연간 최종적으로 떼인 3%의 금액과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비교해 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1) 금액이 많지 않은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미리 떼였던 기납부세액 3%와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세액을 못 받게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2) 프리랜서를 부업으로 하는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합산 대상 타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고 계산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 금액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입 금액이나 지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고민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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