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세습 안 고치면 고객 외면"…기아, 직원 설득 나섰다
입력
수정
기아 노사가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가운데, 기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항 폐지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아 노조가 세습 조항 폐지 요구를 일축하면서다.
19일 기아는 사내 홍보지 '기아기아인' 19일자(399호)를 통해 "기아를 향한 언론과 여론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와 기아 관계자 등을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노조 측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까지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힘을 실어줬고, 이에 기아 측도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기아 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에 법 위반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단체협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되레 19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노조탄압과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 "고용부에 조합 운영과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합 운영절차를 무시하고 시정명령을 강요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아 사측도 조합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홍보물에서 "법과 사회 정의에 어긋난 단체협약 우선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회사의 오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아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당 조항을 개정하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사의 존립 기반인 고객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며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노사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아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와 비슷한 시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 등 13곳이 노사 협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곽용희/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
19일 기아는 사내 홍보지 '기아기아인' 19일자(399호)를 통해 "기아를 향한 언론과 여론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와 기아 관계자 등을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노조 측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까지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힘을 실어줬고, 이에 기아 측도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기아 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에 법 위반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단체협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되레 19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노조탄압과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 "고용부에 조합 운영과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합 운영절차를 무시하고 시정명령을 강요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아 사측도 조합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홍보물에서 "법과 사회 정의에 어긋난 단체협약 우선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회사의 오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아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당 조항을 개정하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사의 존립 기반인 고객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며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노사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아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와 비슷한 시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 등 13곳이 노사 협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곽용희/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