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일당 '범죄집단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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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약서로 73억 편취 혐의검찰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을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세사기범에게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檢.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총책 A씨(51)에 대해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 7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이들은 총책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인중개사를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모집과 현금 수거를 맡고,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 역할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을 모아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회식과 워크숍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적발된 조직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대응책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죄가 적용되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