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직회부 방송법' 소위서 논의…野 "늑장심사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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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소위서 단독 논의…"27일 본회의 전 헌재 결정 내려야"
野 "폭압적 소위 회부…헌재 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했다. 야당 위원들은 "늑장 심사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계류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이 넘었다며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회부된 후 지난 1월 법안2소위 회부, 지난 2월 1차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중이라 주장하며, 지난 14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는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와 오정환 MBC 전 보도본부장은 방송3법 개정의 졸속성과 특혜 시비 가능성 등을 들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청회를 마친 후 회의를 거쳐 방송3법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 소속 법안 제2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 방송3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 (방송법)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채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며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가 직무 유기, 책임회피, 늑장 심사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5개월이 넘는 동안 제때 심사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심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직을 사임하고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 자리는 국방위에 있던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옮겨와 채운다.
/연합뉴스
野 "폭압적 소위 회부…헌재 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했다. 야당 위원들은 "늑장 심사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계류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이 넘었다며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회부된 후 지난 1월 법안2소위 회부, 지난 2월 1차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중이라 주장하며, 지난 14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는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와 오정환 MBC 전 보도본부장은 방송3법 개정의 졸속성과 특혜 시비 가능성 등을 들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청회를 마친 후 회의를 거쳐 방송3법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 소속 법안 제2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 방송3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 (방송법)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채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며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가 직무 유기, 책임회피, 늑장 심사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5개월이 넘는 동안 제때 심사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심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직을 사임하고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 자리는 국방위에 있던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옮겨와 채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