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경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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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 없고 빨간불 무조건 멈춰야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게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춰야 한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