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까지 내려간 바지…'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옷 DNA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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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의 성범죄가 의심돼서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