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핵심 인물 공인중개사 소재 확인

253채 소유 부부·43채 소유자 모두 이 중개사 통해 거래
출국 금지…경찰 "피해자 조사 마친 뒤 소환 일정 조율 예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금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50대 공인중개사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50대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1신도시에서 지난달 15일까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B씨 부부, 동탄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전세 거래 약 300건이 모두 A씨의 손을 거쳐 이뤄진 셈이다.

B씨 부부가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 2020∼2021년임을 감안하면 임대계약도 비슷한 시기에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전세 물건을 감당하기 위해 A씨는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수시로 '임차인 좀 찾아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 사이에서 '○○부동산에서 중개를 요청하는 물건 중 특정인 소유의 것이 지나치게 많으니 주의하라'는 공지가 공공연히 돌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 D씨에게 넘긴 뒤 현재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D씨는 A씨가 문제 소지가 있는 계약을 숨기고 자신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며 지난 12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 B씨 부부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