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내일 구속심사(종합)

검찰 "구속 필요한 증거 확보…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보완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했고, 여러 경과를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이 중요한 증거기록이고, 그를 통해 확인된 물적 증거가 중요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단계에서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살포된 돈의 조성 경위, 구체적 금액 및 수수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윤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강씨가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현재 조사 내용이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 위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주선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단초인 '이정근 녹취록'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공범 간 말을 맞출 우려가 있고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자금 조달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