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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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임대철 기자
/ 임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