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때 일단 멈춤…22일부터 어기면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단 멈춰서서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지나가야 한다. 경찰청은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 관련 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다. /임대철 기자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운전자들은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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