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애플의 '갑질'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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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애플,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앗아, 특허 무효 소송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그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WSJ은 중소기업 임원, 변호사 등을 인용해 애플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는 듯하다가 결국 인력과 기술을 모두 가져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께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든 마시모 설립자 조 키아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키아니는 당시 애플의 제안이 꿈만 같았고, 자기 기술이 애플워치에 완벽히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측이 만난 이후 애플은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급여도 두 배를 제안했다.
그러고는 2019년 마시모와 유사한 센서 특허를 출시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를 내놓았다.
키아니는 "애플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며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WSJ은 키아니는 애플과 비슷한 경험을 묘사한 20여명의 임원, 발명가, 투자자,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먼저 파트너십이나 애플 제품에 자사 기술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후 대화는 중단되고 애플도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회사들을 상대로 수백 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개 특허에 대해 여러 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없는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며 분쟁을 법정으로 몰고 갔다.
지식재산권 조사 회사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은 애플이 가장 많았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각각의 소송 1개에 드는 비용은 약 50만 달러(6억5천만원)로,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2013년에는 사람이 움직일 때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발렌셀과 파트너 관계를 논의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애플은 여러 차례 기술 정보를 요구했고 몇 개월간 시제품도 테스트하면서 라이선스 가능성도 논의됐다.
그러다 갑자기 논의는 중단됐고, 2015년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가 출시됐다.
발렌셀은 이듬해 애플을 상대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이 4개의 특허 무효화 신청을 특허심판위원회에 냈고, 이와 관련 없는 다른 7개의 발렌셀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 무효화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애플과 법정 분쟁에 지친 발렌셀은 2019년 애플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며 "타사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장을 지낸 안드레이 이안쿠는 "현재 특허 시스템은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년간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께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든 마시모 설립자 조 키아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키아니는 당시 애플의 제안이 꿈만 같았고, 자기 기술이 애플워치에 완벽히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측이 만난 이후 애플은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급여도 두 배를 제안했다.
그러고는 2019년 마시모와 유사한 센서 특허를 출시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를 내놓았다.
키아니는 "애플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며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WSJ은 키아니는 애플과 비슷한 경험을 묘사한 20여명의 임원, 발명가, 투자자,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먼저 파트너십이나 애플 제품에 자사 기술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후 대화는 중단되고 애플도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회사들을 상대로 수백 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개 특허에 대해 여러 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없는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며 분쟁을 법정으로 몰고 갔다.
지식재산권 조사 회사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은 애플이 가장 많았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각각의 소송 1개에 드는 비용은 약 50만 달러(6억5천만원)로,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2013년에는 사람이 움직일 때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발렌셀과 파트너 관계를 논의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애플은 여러 차례 기술 정보를 요구했고 몇 개월간 시제품도 테스트하면서 라이선스 가능성도 논의됐다.
그러다 갑자기 논의는 중단됐고, 2015년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가 출시됐다.
발렌셀은 이듬해 애플을 상대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이 4개의 특허 무효화 신청을 특허심판위원회에 냈고, 이와 관련 없는 다른 7개의 발렌셀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 무효화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애플과 법정 분쟁에 지친 발렌셀은 2019년 애플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며 "타사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장을 지낸 안드레이 이안쿠는 "현재 특허 시스템은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년간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