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中장수아이디에 에이즈藥 글로벌 권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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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로 매출총이익의 45% 수령카이노스메드는 중국 장수아이디에 에이즈치료제 ‘KM023’의 글로벌 권리에 대한 추가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권리는 2014년 이전
KM023은 비역전사효소저해(NNRTI) 계열의 에이즈치료제다. 카이노스메드는 2014년 장수아이디에 KM023의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이전했다. 장수아이디는 복합정인 ‘AAC007’ 및 단일정인 ‘AAC008’를 각각 2021년과 작년에 출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장수아이디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KM023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카이노스메드는 KM023에 대한 각 국가의 국제특허(PCT) 인정 여부 및 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
전 세계 지역 중 KM023의 PCT 지정국에서는 매출총이익의 45%를 받는다. 유럽연합국가 중 PCT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까지 확대해 출시될 경우 해당 지역 매출의 1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개발 전에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유럽의약품청(EMA)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 독점권을 인정받는 일정 기간 동안 10%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카이노스메드의 중간 소개로 판매가 이어질 경우에는 매출총이익률의 47%를 받는다. 지역별로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추가 기술이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기술이전 수익의 45%를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2014년 계약에 따라 현재 중국 매출의 2%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카이노스메드에 따르면 장수아이디는 KM023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다양한 시장 진출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남미 인도 중국 등에서 치료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낮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수아이디는 정부조달 사업을 활용해 이들 국가에 대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장수아이디는 국가 정부 조달 사업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달 22일 중국 의약보건품유한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중국 내 판매도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