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으로 은행서 수십억 불법대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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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 노려 범행가짜 전세계약으로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모(22)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8월 허위 전세계약으로 약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