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절차 오류' 재심 청구했지만 기각
사진=연합뉴스
법원 소송 과정에서 성년후견인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반소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회복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배우자 B씨가 A씨를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소송은 작년 4월 확정됐다. 법원은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고 결론을 냈다.

B씨는 한 달 뒤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과정에선 법원의 허가가 없는 만큼 자신에게 소송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였다.재판부는 B씨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를 '포괄적 허용'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상고 제기 등의 권한이 B씨에게 적법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견감독인은 없으나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민법 950조·민사소송법 56조의 규정과 해석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