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보고도 외면한 경찰 간부…2심서도 "징계 정당"

술자리에서 일행 폭행 말리지 않아
관할지역 내 형사과 팀장 재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유지, A 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A 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데도 이를 본 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 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이런 이유로 A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A 경감은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또 “A 경감은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B씨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2차·3차 폭행이 일어났다. A 경감은 B씨가 C씨의 얼굴을 발로 찰 때도 관망했다. A 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 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며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