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깎으러 본가 간다던 남편…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
입력
수정

A씨는 남편 B씨와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했지만, 최근 들어 결혼생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고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했다.A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면서도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알아챘기에,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시어머니도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며 A씨를 예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하고 온 A씨는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하더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덧붙였다.A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면서 "시어머니는 심지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 문지영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A씨는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문 변호사는 "남편은 A씨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며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것(남편의 행동)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품,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