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의 최후

단지 쉬고 싶단 이유로 11일 무단결근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