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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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각 납득 못해" 재청구 검토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1년 3~5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처럼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신속히 사건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 강씨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혐의 다지기를 위한 추가 소환조사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 강씨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회유 정황 등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