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59%가 분석가 1명"…들쭉날쭉 여론조사,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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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5% 미만 조사 수두룩지난 2년간 한 차례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업체, 분석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는 업체 등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여론조사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답률이 5% 미만인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관행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태료 처분 받아도 계속 영업
선관위 반대로 관련 법안 계류
23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92곳이다. 이 중 41.3%에 달하는 38곳은 상근직원이 3명 이하였고, 54곳(58.7%)은 분석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었다. 분석 전문인력이 4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14.1%(13곳)밖에 없었다. 선거 때만 ‘반짝’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도 많았다. 등록업체 중 39.1%에 달하는 36곳은 지난 2년간 여론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응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10곳 중 6곳은 응답률이 5% 이하였다. 주요 선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1대 총선 때엔 조사의 33.7%가, 20대 대선 때엔 26.7%가 응답률 5%를 밑돌았다.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루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한 경우도 있었다. A업체는 2020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제한받지는 않았다. 2021년 지지 정당 및 연령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B업체도 마찬가지다.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로 포함해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정당 지지’ 관련 항목이 없으면 선관위 심의를 받지 않고 공표할 수 있다. 응답률 5% 미만 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과 1년 이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이 취소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해까지는 동의했지만, 올 2월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