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6만원 비싸게 팔아 32억 더 챙겼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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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칼빼든 檢
광주서 161억원 교복입찰 담합
판매업체 운영자 31명 무더기 기소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아 32억원 부당이득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입찰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복업체는 광주 147개 중·고등학교가 최근 3년간 진행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289회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에 따르면 교복업체들은 미리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뜨면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해두고 사전에 정해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은 낙찰된 업체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투찰률은 77.2%였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로 입찰이 진행된 셈이다.
검찰이 또 한 번 대규모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 담합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달 21일엔 2조3000억원대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협의로 한샘 에넥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