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전액 용인에 재투자된다.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협약서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장, 사업비 정산 등 10개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문서 내에는 '개발 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외 용인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될 예정이다.

개발 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는 수익금 총액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 이익금을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2021년 불거졌다.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가 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환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도민 환원 기금의 재원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소문은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용인 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이에 그간 용인시는 기본협약서에 개발 이익금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공동 시행자들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개발 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서 체결 전 의회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잇달아 의결됐다.이상일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게 돼 기쁘다"며 "이익금이 사업 구역과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은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