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사 지원폐지 비판 일색' TBS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지원 관련 폐지조례안과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만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7일과 29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 3명, '의견제시' 5명, '문제없음' 1명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TBS에서 저도 자르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방송국을 없애는 방식이 등장했다", "조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방송국을 없애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 전체가 결국 방송장악 시도다", "상업광고를 못 하는 TBS에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건 무책임한 이야기" 등 발언을 해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날 김유진 위원이 '문제없음'에서 '의견제시'로 의견을 바꾸면서 의결됐다. 김 위원은 다만 "공정성 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 방송사가 경제적 이익을 놓고 상대와 다툼을 벌일 때라든지, 개인 사주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보도를 악용한다든지 할 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누군가는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의견제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보석 판매방송에서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진주목걸이 가격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가(약 100만원)인 것처럼 언급해 사은품 품질과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 '골든벨라'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주의)를 내렸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막 떠드는 것과 그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송에서 이런 식의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