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당국 "韓기업, 수출 전 '中 위구르 공급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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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암참 공동세미나…美측,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강조 앞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에 수출하기 전 제품의 생산·유통 등 공급망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미국 관세당국에서 나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관계자들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동으로 연 '한미 관세 정책 및 통관 이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미국 CBP 측에서 앤마리 하이스미스 무역 담당 부국장, 마야 카마르 무역사무국 국제거래법 부국장과 이안 손더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미 관세당국 관계자들은 자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강제노역 방지법'을 설명했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올해의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진 품목이 미국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교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암참 회원국에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미국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강제노역 기반 물품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마르 CBP 국제거래법 부국장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섬유 수입 시 강제노동과 섬유 공급망을 파악해줘야 한다"며 "강제노역 여부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해서 거꾸로 추적하고,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수입업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중국에서 (원료를) 구매했다면 공급망을 거꾸로 체크해야 한다.
강제노역한 제품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 같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한국만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기업도 실사하고 공급망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중국 신장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한국기업이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공급망 분석을 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세미나엔 미국 CBP 측에서 앤마리 하이스미스 무역 담당 부국장, 마야 카마르 무역사무국 국제거래법 부국장과 이안 손더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미 관세당국 관계자들은 자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강제노역 방지법'을 설명했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올해의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진 품목이 미국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교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암참 회원국에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미국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강제노역 기반 물품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마르 CBP 국제거래법 부국장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섬유 수입 시 강제노동과 섬유 공급망을 파악해줘야 한다"며 "강제노역 여부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해서 거꾸로 추적하고,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수입업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중국에서 (원료를) 구매했다면 공급망을 거꾸로 체크해야 한다.
강제노역한 제품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 같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한국만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기업도 실사하고 공급망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중국 신장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한국기업이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공급망 분석을 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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