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등 4개 시, 안양천 지방정원 2028년까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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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가 2028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4개 시가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경기도 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뿐이다.
안양천이 지방정원으로 조성되면 경기도 2호가 된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천520㎡, 연장 28.8㎞로 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시 구간(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 구간(12.2㎞)에는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 구간(3.6㎞)에는 수생 식물정원, 의왕시 구간(3.5㎞)에는 억새정원 등이 조성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명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시작해 2031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 세미원은 총면적(13만㎡)이 국가정원 지정 기준(30만㎡)에 미달한 상태다.
현재 국가정원으로는 순천만(2015년)과 울산태화강(2019년)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도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21일 4개 시가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경기도 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뿐이다.
안양천이 지방정원으로 조성되면 경기도 2호가 된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천520㎡, 연장 28.8㎞로 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시 구간(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 구간(12.2㎞)에는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 구간(3.6㎞)에는 수생 식물정원, 의왕시 구간(3.5㎞)에는 억새정원 등이 조성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명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시작해 2031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 세미원은 총면적(13만㎡)이 국가정원 지정 기준(30만㎡)에 미달한 상태다.
현재 국가정원으로는 순천만(2015년)과 울산태화강(2019년)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도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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