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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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관련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관련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