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허용 업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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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체류 가능한 '2호' 업종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건설·노동 2개서 제조 등 11개로 넓혀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하는 '특정기능' 제도 개정안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공개했다.특정기능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1호'와 작업반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2호'로 나뉜다. 1호를 받으면 최장 5년에 일본에 머물 수 있고 가족은 동반할 수 없다. 2호를 받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지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1호 자격을 받은 이는 14만6000명이고 2호 자격자는 10명이었다.
개정안은 2호 자격을 주는 업종을 기존의 건설·조선 2개 분야에서 제조업·항공·숙박·농업·어업·외식 등 11개로 늘리는 게 골자다. 1호 자격이 부여되는 12개 업종 가운데 별도 제도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모든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가 2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재계는 1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2호 업종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