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만취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시 최고 26년형

양형위, 스쿨존 치사상·음주 등 양형기준 신설
바뀐 기준 '배승아 참변' 공무원에 적용 안 돼
사진=뉴스1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쳐서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된다.양형위는 스쿨존 교통 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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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된다. 이때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이에 더해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A 씨(66)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