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5월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입력
수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5월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네이션, 장미 등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 300명은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화훼류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 300명은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화훼류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