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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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패스트트랙 동의안 발의해 27일 본회의서 표결키로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180명 이상 동의 필요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 당은 두 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으로 가결 요건을 맞출 수 있다.
양 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180일 이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 11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도 180일 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양 당이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검의 수사범위를 놓곤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처리해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게 아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의의 시간을 내팽개쳤다"며 "실체 규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