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수정
가상자산사업자가 명확한 상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디센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는 가치·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5일 디센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는 가치·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