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관리 지원 법제화 시작되나
입력
수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2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민병덕·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민병덕·권명호 의원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민병덕 의원은 "여야 없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 및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다"며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이정희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