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변호인 "수술도 받았는데"

정경심 전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검찰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형집행정지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연장해 왔다. 지난해 8월에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같은 해 10월 재차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연장 신청이 허가돼 12월 3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됐다.정 전 교수는 당시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 측이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천130만7천27원을 받은 A씨였다.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천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천395만9천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