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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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위 설치해 불공정거래 제재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CBDC는 가상자산서 제외하기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출된 18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는 기구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담당한다. 당초 야당 의원들 사이에 별도 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기관 간의 권한 및 역할 조정 관련 쟁점도 해소됐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선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국회는 추후 가상자산 국제 기준이 가시화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운영 및 질서 확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정치권에선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상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