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5년

7월부터…기존 12년서 강화
뺑소니·사체유기는 최고 26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형이 징역 12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다.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번에 신설됐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해진다. 사망했다면 최고 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가는 기준을 신설했다. 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선 최고 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스쿨존에서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양형기준은 기존 징역 12년에서 최고 15년으로 늘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 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 치면 최고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이 밖에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 등도 이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8기 양형위 활동은 종료된다. 9기 양형위는 다음달 9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위원장을 맡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